주가조작 논란 CFD, 오는 9월부터 거래 재개 시장에 영향 끼치나

 주가조작 논란 CFD, 오는 9월부터 거래 재개 시장에 영향 끼치나

[투데이 뉴스 박수영] 증권사의 차익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논란을 일으켰던 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9월 1일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주가조작 의심 세력이 CFD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를 조정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권사들은 CFD 서비스를 중단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은 CFD 잔고 공시 및 거래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반영하여 CFD 서비스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의 CFD 서비스가 9월 1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개되는 서비스에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신규 또는 신규·기존 CFD 거래가 중단되었던 약 두 달간(증권사마다 다름) 시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CFD 투자자 보호장치를 위한 조치안을 결정하여, CFD 잔고와 실제 투자자 유형 등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래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투자자의 CFD 잔고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투자자 유형도 표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CFD 취급 규모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되어야 하며, 최소증거금률(40%) 규제도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전문투자자 확인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며,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재확인될 것입니다. 증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될 것입니다.


또한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CFD 취급규모의 포함 여부는 일부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투데이뉴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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