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바뀌는 CFD 무엇이 바뀌는가? 주가조작 영향성은?
[투데이 뉴스 박수영] 증권사들은 제도 개선 기간 동안 약 3개월여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전에 지적받았던 CFD 거래 관련 정보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CFD 거래를 재개하면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에 드러난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 이후, CFD 제도의 취약점이 악용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증시 전반 및 종목별로 CFD 거래 잔고를 공개하게 되며, 주식을 CFD를 통해 거래할 때 실제 투자자의 유형도 표기됩니다. 이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입니다.
또한 최소증거금률인 40%의 규제도 상시로 적용됩니다. 이제 증권사들의 CFD 거래 규모는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증권사는 CFD 거래와 신용공여를 모두 고려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써 증권사들이 무분별한 CFD 영업 확장을 억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며, 12월부터는 전액 반영될 예정입니다.
거래 세금 회피나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 익명성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계좌와 CFD 계좌가 연동됩니다. 실제 투자자의 실명 계좌 정보가 거래 정보 저장소에 추가되지만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 규정 적용일부터는 일부 증권사만 CFD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증권사들은 강화된 규정을 고려하여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즉시 CFD 신규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 등은 CFD 거래 재개를 준비 중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부는 보완 조치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NH투자증권은 10월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아직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기존 CFD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래 등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CFD 규모가 신용 공여로 간주되지 않아 '틈새 먹거리'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는 신용거래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찾는 편이 아니므로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실익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투데이뉴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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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지난 6월 CFD 사업을 중단하여 재개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은 초기부터 CFD 거래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