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사태' 상장기업B 50억원 환매 논란 국회의원 특혜까지 추가발견

[속보] '라임 사태' 상장기업B 50억원 환매 논란 국회의원 특혜까지 추가발견


 [투데이 뉴스 김명신 기자] 주요 투자자들의 커다란 손실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라임 자산운용 사건에서 국회의원 등 강력한 인물들에게 특별한 환매 혜택이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등 세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라임 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큰 규모의 환매중단 발표 바로 이전에 다른 펀드의 자금과 운용사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기업(50억원), C 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에 투자금을 되돌려 받았다.


또한 라임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사 등에서는 약 2천억원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 및 부정 거래 등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에도 펀드 이동과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 검찰과 협력하여 엄격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새로 발견된 사항들을 검찰에 통보하였다.


검찰은 금감원이 대량의 횡령 등 추가적인 혐의를 전달한 만큼, 자금에 대한 용도 등을 계속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 사건은 2019년 7월,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CB 등을 변칙적인 거래로 부정적으로 수익률을 조작하다가 의혹이 발생하고, 운용된 펀드 내 주식 가격이 급락하여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태이다. 

투데이뉴스 김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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