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다시 부활 주가조작에 용이한데 증권사들 왜 놓지 못하나
[투데이 뉴스 박수영] 2021년 4월에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중단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오는 9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기존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13개 증권사 중 9곳은 강화된 규제를 준수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부터 순차적으로 CFD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CFD 사업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양도세 회피 등을 통한 고액 자산가 수요가 여전하여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서비스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 사태 당시 CFD 서비스를 운영하던 국내 증권사는 13곳이었습니다. 이 중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등 5곳은 9월 1일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8월말까지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DB금융투자는 9월 중으로 재개를 목표로 하고, KB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시점은 정하지 않았지만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은 현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며, SK증권만 이미 CFD 사업 철수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재개되는 CFD 거래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됩니다. 9월 1일부터는 최소증거금률 규제가 상시화되며, 9월부터 11월말까지는 CFD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CFD 매매 및 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 매일 투자자의 CFD 잔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뿐만 아니라 CFD 투자자의 실제 유형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CFD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투자 주체가 외국인(외국계 증권사)로 분류되었으나,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실제 투자자 유형을 명시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의 CFD 운영 비용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은 의무적인 보고 요건이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전문투자자가 CFD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월말 평균 잔고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이면 CFD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이 CFD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여전히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CFD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FD를 이용하면 대주주 양도세 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공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CFD로 유입된 고액 자산가들을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CFD로 주식 매매 시 투자 주체가 개인으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증권사가 실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분 보유자의 양도세 의무나 주식 보유 비율 관련 공시 의무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CFD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역시 적지 않습니다. 교보증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CFD 거래대금이 1조 835억원에 달했으며,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등도 유사한 규모의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은 CFD 거래금액의 0.1%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데이뉴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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