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7억 어치 상품 팔고 증권신고서 미제출한 증권사들
[투데이 뉴스 박수영] NH투자증권(005940)과 KB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하위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이유로 각각 12억23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ELS·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업체인 KB증권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의 파생결합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했습니다. 이과정에서 투자자 953명을 대상으로 4077억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자산 등이 동일한 DLS를 발행일을 다르게 분할하지 않고 정상적인 공모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KB증권의 경우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데도, 24개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취득 청약을 권유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증권은 이로 인해 총 470명의 투자자로부터 1898억원을 모집했습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인 거래소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12억여원 과징금 부과
1.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3회 제출하지 않아 적발
2. KB증권, NH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모집 불가지만 파생결합증권 취득 청약 권유하여 1898억원 모집
3. 거래소 직원 4명, 본인 명의 계좌로 상장 주식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매매 명세 통지하지 않아 1900만원 과태료 부과
투데이뉴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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