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직원, 경남은행 횡령 사건 관련 금감원 내부 조사 중
[투데이 뉴스 김명신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의 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지 점검 중입니다. 이들 직원들이 횡령한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을 고려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검찰로부터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기소 자료를 받아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황모(52)씨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횡령한 자금을 이용하여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황 씨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씨의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지인에게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씨가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대규모 횡령 자금이 들어왔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 자금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이 한국투자증권의 내부 통제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계약직 직원의 행동으로 설명하며 내부 통제 영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보다 직원 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계약직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1000억원대로 확인되었으며,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구속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횡령 연루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직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횡령 혐의로 기소
2. 황모, 횡령한 자금으로 주식 투자로 이익 얻어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3.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대규모 횡령 자금이 들어왔지만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음
4.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내부 통제 결함 조사 중, 계약직 직원 관리 감독 강화 검토
5.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 1000억원대로 확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구속
6. 한국투자증권, 횡령 연루 직원 업무 배제 및 해당 직군 관리 감독 강화 중
투데이뉴스 김명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