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18곳 적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금융 당국은 불법적인 공매도를 실시한 18개의 국내 및 외국 증권사를 적발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로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그리고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기업과 개인에게 과태료 236.25백만원과 과징금 737.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과태료 처분은 링크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삼성헤지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비욘드자산운용, 최기윤(개인) 등이 대상이었으며,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픽텍, 케이핀자산운용, 케이지티자산운용, 코어자산운용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픽텍은 이러한 사항에 따라 2021년 5월에 보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 매도 주문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픽텍은 LG 주식 4,500주가 주식 병합을 통해 4,102주로 줄어든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4,500주에 대한 예약 매도 주문을 실행하여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퀸트인자산운용, PFM, PAM, 다윈자산운용, OCBC 등에게도 공매도 제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은 2021년 3월에 보유하지 않은 SK아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를 매도 주문했다. 이 회사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금융 당국에 적발되었다. 증선위는 또한 스톤X, 줄리우스 베어, 이볼브,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금융투자사가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진짜 공매도와의 전쟁이 선포된 현실이다. 또한 2021년 4월 법을 개정했다. 개정 이후 공매도 제한 위반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에 효과가 보이고 있다.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불법 공매도 국내외 증권사 18곳 적발
2️⃣ 과태료 2억 3천625만원, 과징금 7억 3천780만원 부과
3️⃣ 불법 공매도 방지하며, '불법 공매도와의 싸움 본격화
4️⃣ 2021년 4월 법 개정 후 공매도 제한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부과 가능
투데이뉴스 김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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