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제출기한 단 하루 관리종목 지정 주의보
[투데이 뉴스 김명신 기자] 기업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12월 결산 기업들 중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상장사 2388개는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사업 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90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45일까지 제출 기한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14일까지이다.
지금까지 코스피 250개사와 코스닥 500개사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약 70%의 기업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마감일에 몰려서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바로 상장 폐지되지는 않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이후에도 미제출이 반복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매수가 제한되고 주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6개 코스닥 기업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그 중 3곳은 제출하여 관리종목에서 벗어났다.
투자자들은 반기보고서의 검토 의견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네 가지 의견 중 적정 이외의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비적정이라고 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의견 거절 및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증시에서는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조심성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사전에 반기보고서 미제출이나 검토 의견을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게 회계 법인과의 마찰로 인해 제출이 늦어지거나 감사의견 비적정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회계 법인이 지적한 회계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사업보고서에서는 감사 의견(비적정)이 발표된다. 사업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1️⃣ 12월 결산 기업들 2388개 중,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들 14일까지 반기보고서 제출 필요
2️⃣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 위험 증가
3️⃣ 투자자들은 반기보고서의 검토 의견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 있음
4️⃣ 조심성 투자 강조, 정보 불균형 발생 가능성 있어 사전에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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