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주가조작 과징금' 입법예고 취소

[속보]  금융위, '주가조작 과징금' 입법예고 취소

 [투데이 뉴스 김명신 기자] 주가 조작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 수익에 대한 법적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공고가 발표되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갑작스럽게 철회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협의 과정에서 더 상담해야 할 문제가 발견되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부당 이익에 대한 계산과 관련해 형사 사법 당국과 금융 당국 간의 마찰이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발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자로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9월 중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보는 국민에게 국가의 주요 정책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관지입니다. 오류, 오해 혹은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관보 에서 입법 예고 취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취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입법 예고 이전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약하기 위해 더 심도 있는 논의 후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협의 과정에서 더 상담해야 할 문제가 발견되어 결정이 내려졌다는 정부 당국 설명

2.형사 사법 당국과 금융 당국 간의 부당 이익 계산과 관련해 마찰이 있었다는 해석도 있음

3.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22일자로 철회하고, 9월 중 재입법예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투데이뉴스 김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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