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안내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개인 채무자분들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소개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란?
- 연체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 위기자 대상
- 최소 심사 절차 간소화로 빠른 채무조정 가능
- 이자율 30%~50% 인하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 대상
-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만 34세 이하 연체 위기자
- 실업·무급휴직·폐업·장기 입원 등 소득 중단자
-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 재산평가액 기준 충족자
주요 혜택
- 대출약정이율 30%~50% 인하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10년까지 연장
- 원리금 분할상환 전·중 유예(최대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상담 예약 후 준비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추가 자격 확인 서류 등) - 인터넷 접수: 공동인증서로 사이버 지부 이용 가능
- 상담 후 즉시 결정 및 바로 이자 감면 효과 적용
* 본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자세한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