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2025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안내

2025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안내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개인 채무자분들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소개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란?

  • 연체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 위기자 대상
  • 최소 심사 절차 간소화로 빠른 채무조정 가능
  • 이자율 30%~50% 인하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 대상

  •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만 34세 이하 연체 위기자
  • 실업·무급휴직·폐업·장기 입원 등 소득 중단자
  •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 재산평가액 기준 충족자

주요 혜택

  • 대출약정이율 30%~50% 인하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10년까지 연장
  • 원리금 분할상환 전·중 유예(최대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신청 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 상담 예약 후 준비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추가 자격 확인 서류 등)
  3. 인터넷 접수: 공동인증서로 사이버 지부 이용 가능
  4. 상담 후 즉시 결정 및 바로 이자 감면 효과 적용

* 본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자세한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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